국내 스포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스포츠개발원은 19개 기업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업마케팅, 제품경쟁력, 경영지원, 원가생산성, 지식재산권(IP)·기업상장(IPO) 등 분야별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국내 중소 스포츠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지난해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16개 기업을 지원해 특허 2건, 실용신안 2건, 디자인권 4건 등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고 지원받은 기업에서는 매출·수출 증대와 원가 절감 등 향후 3년간 157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www.sports.re.kr)나 산업지원팀(02-970-9619)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