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지진등 천재지변 사고도 여행자보험 보상 받는다

보험개발원, 위험률 산출 착수

지진등 천재지변 사고도 여행자보험 보상 받는다 보험개발원, 위험률 산출 착수 손해보험사들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여행자보험 가입자가 지진해일(쓰나미) 같은 천재지변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여행자보험 보상범위에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을 추가하기 위한 위험률 산출작업에 착수해 이달 중 참조위험률을 각 손보사에 제시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참조위험률을 토대로 손보사들이 자체적으로 여행자보험 담보범위와 약관 등을 고쳐 4월부터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여행자보험에서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에 따른 사고를 보상하더라도 보험료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으로 사고를 당할 확률은 극히 작기 때문에 담보범위에 지진해일 등이 포함되더라도 보험료 인상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보사들은 별도의 '지진해일 특약'에 가입하는 계약자에게만 보상하기보다 기본계약에 지진해일 등에 따른 피해도 포함시킨 여행자보험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손보사들은 동남아 휴양지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 등에게 '천재지변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약관상의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입력시간 : 2005-02-01 18:46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