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메라휴대폰은 진동모드에서도 촬영시 셔터소리가 나도록 제조될 전망이다.
또 수영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카메라폰 사용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한국전산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메라폰 오ㆍ남용 규제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여성단체ㆍ시민단체ㆍ제조업체ㆍ이동통신사업자ㆍ수영장경영자 연합회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삼성전자ㆍLG전자 등 제조업계와 협의, 카메라휴대폰의 경우 진동모드로 전환하더라도 카메라 촬영때는 셔터소리가 나도록 기술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카메라휴대폰 사용이나 반입을 금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수준의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특히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경우 카메라휴대폰을 이용한 수영장ㆍ목욕탕 등에서의 촬영행위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공청회 방청은 자유며, 방청객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있어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또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에 관련 토론방을 설치, 온라인을 통한 참여도 가능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9월중 카메라휴대폰 규제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