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및 분쟁조정신청권이 부여돼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견제가 강화된다. 기업의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아져 기술유용행위,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가량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긴 국가재정법 공포안도 심의ㆍ의결됐다. 이로써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보다 빨리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범죄수익이 몰수ㆍ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과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 변호사법 등을 공포했다.
이외에도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생활폐기물을 아무 데나 버릴 경우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며 민간 취업 포털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구직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