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4대강 입찰 담합' 한진중공업 등 7개 건설사에 과징금 152억

공정위, 임원 7명 검찰 고발

4대강 살리기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두산건설 등 대형건설사 7곳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2억1,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더욱이 공정위가 안동임하댐과 보현산댐 등 공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은 더 드러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금강·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가격담합을 한 건설사 7곳을 적발한 뒤 시정명령과 함께 15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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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으로 공정위는 해당 법인과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은 낙동강 17공구 사업에서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결정한 뒤 입찰에 참여, 공사를 땄다. 계룡건설산업과 두산건설 역시 금강 1공구 사업 입찰에서 계룡건설산업이 낙찰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짬짜미를 했다. 한강 17공구 사업에서는 한라건설은 낙찰사, 코오롱글로벌·삼환기업은 들러리의 역할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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