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금강·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가격담합을 한 건설사 7곳을 적발한 뒤 시정명령과 함께 15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으로 공정위는 해당 법인과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은 낙동강 17공구 사업에서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결정한 뒤 입찰에 참여, 공사를 땄다. 계룡건설산업과 두산건설 역시 금강 1공구 사업 입찰에서 계룡건설산업이 낙찰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짬짜미를 했다. 한강 17공구 사업에서는 한라건설은 낙찰사, 코오롱글로벌·삼환기업은 들러리의 역할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