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료교사 언어폭력도 명예훼손죄 처벌가능

최근 모욕죄등 광범위하게 인정… "직위해제는 정당" 판결 잇달아


고등학교 교사인 A(29)씨는 동료 교사의 언어폭력을 견디다 못해 소송을 준비중이다. A씨는 선배 교사인 B(42)씨로부터 “너도 교사냐”, “멍청하다”는 폭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심지어 B씨는 동료 교사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도 A씨를 “돌대가리”라고 표현하는 등 극심한 언어폭력을 휘둘렀다. 이 뿐만 아니다. B씨는 밤늦게 A씨 집에 전화를 걸어 “학교에 어떻게 다니려고 하냐”며 자신이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협박’도 일삼았다. B씨의 언어폭력은 A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 자신보다 호봉이 낮은 어린 교사들을 위주로 ‘막말’에 가까운 언어폭력을 해 왔고, 이로 인해 동료간 불화도 커져만 갔다. 견디다 못한 A씨는 학교측에 “B교사로 인해 학교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며 B교수의 징계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폭언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같은 처지의 동료교사 2~3명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 등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상급자라는 이유로 동료교사에 폭언을 일삼아 온 B씨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의 판결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해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분위기다. B씨는 특히 학생이나 동료 교사들 앞에서 A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 처벌이 가능하다. 정황을 입증하는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법조계는 B씨의 죄가 인정된다는 쪽이 우세하다. 실제 교직원과 학생에게 폭언을 하거나, 동료간에 불화를 조성한 교감에 대해 교육부 교원징계위원회가 직위해제 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도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전준용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한 평가절하’의 개념”이라며 “B씨의 경우 폭언수위가 심하고, 학생이나 동료 교사들 앞에서 A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정황이 인정될 수 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문제가 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B씨의 경우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은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인터넷이나 출판물에 글을 싣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며, 사실을 알렸어도 공공의 이익이 아닌 비방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면 처벌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자칫 패가망신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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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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