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지방채 최대 1조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 '지방재정법' 의결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각 지방 교육청들은 협의 하에 지방채를 최대 1조까지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성하자는 데 합의했다. 1조원의 지방채 가운데 8,000억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각 지방 교육청에 배부되고, 나머지 2,000억원은 전체 17개 지역 교육감들이 광주, 서울, 인천, 전북 등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한 기준에 따라 나뉘게 된다. 해당 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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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정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합의했지만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합의사항을 실행하지 못 했다. 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이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애초 합의한 지방채의 최대발행 한도가 1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였다. 이에 지방채를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효력기간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게끔 하는 개정안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누리과정 공약을 정부가 지키지 않아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한 지방재정법의 취지와 정반대인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불행한 안행위원이 됐다”면서 “법이 효력을 갖는 2년 6개월 동안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근원처방을 해달라”는 주문을 내놓았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교육청이 어려워서 정 의원의 말대로 조금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세수가 줄어들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정 의원에게 해명했다. /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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