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불리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원효터널)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율 스님의 단식 등으로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건이 일단락됨에 따라 경부고속철도사업 2단계 공사는 예정대로 오는 2010년 완공이 가능해졌다.
특히 대법원이 새만금사업에 이어 도롱뇽 소송에서도 정부의 손을 들어줘 대형 국책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대표 지율 스님)과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 등이 한국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천성산 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2년8개월을 끌어온 천성산 도롱뇽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단이 대한지질공학회에 의뢰해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낸 점 등을 고려하면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환경이익 침해 우려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새로 발견된 단층대 등의 지질적 특성을 공단이 파악해 이를 설계 및 공법에 반영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도롱뇽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불교계와 환경단체 측의 주장에 대해 “도롱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로서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3년 10월 도롱뇽의 친구들 등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소송으로 중단됐던 공사는 2004년 11월 말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