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외국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영문 일간신문 프놈펜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14일 법원이 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ㆍ미국ㆍ일본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16살 소년 2명을 성관계를 위해 다른 지방으로 데려간 프랑스인에게 징역 17년형과 300만 리엘(700달러)의 보상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또 13세 미성년 소녀를 성매매한 일본인에게 징역 7년형에 형기 만료와 함께 추방령을,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미국인에게 징역 3년형과 950달러의 보상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캄보디아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섹스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관련 범죄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