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나銀 '한국종금 퇴출' 책임질듯

금감원 서울銀 인수조건에 긍정적 입장 선회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의 합병에 앞서 한국종금 퇴출에 따른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하나ㆍ서울은행의 합병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하나은행에 한국종금 퇴출로 인한 손실부담금 140억원을 책임지도록 했고 하나은행은 이에 반발해왔으나 최근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28일 "한국종금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데다 하나알리안츠투신운용 설립 당시 이미 230억원의 손실부담금을 낸 바 있어 추가로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금융 당국이 (서울은행과의 합병에 앞서) 손실부담원칙을 계속 요구할 경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입장변화를 시사했다. 이는 한국종금 부실에 대해 절대 책임을 질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후퇴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과거에도 알리안츠와 합작 생보사 설립을 추진했다가 금감위가 한국종금에 대한 추가 책임분담을 요구하자 입장을 유보한 적이 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규정상 부실금융회사 대주주들이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신규사업 진출이나 인수ㆍ합병, 자회사 설립 등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550억원 정도의 증권금융채권 매입 등을 통해 손실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은행측이 공식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올 경우 금감위 상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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