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늬만 벤처’ 솎아내 코스닥 건전성 높인다

금융감독위원회가 25일 내놓은 증권시장진입제도 개선안은 상장기업보다는 코스닥 기업의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진입 기준을 적용해왔던 벤처기업에 대해 예외규정을 없애는 등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그동안 코스닥은 지난 96년7월 시장 개설이후 `낮고 쉽게`라는 원칙을 적용해왔다. 그러다 보니 심사가 부실한 경우가 많았고 이로인해 이른바 `무늬만 벤처`인 견실하지 못한 기업들이 등록돼 시장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키 위해 자기자본이익률(ROE) 규정을 신설하고 감사의견을 기존의 `한정`까지에서 `적정`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등록기업의 질을 높여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벤처의 경우 자본금이 5억원 이상 돼야 하고 경상이익도 흑자를 유지해야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일반기업의 등록요건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 거래소에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상장요건 강화에 무게중심이 주어졌다. 코스닥에서 일반기업의 기준이 강화돼 공개요건상 거래소 중견기업과 별 차이가 없게 되자 거래소 기업으로서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향 조정했다는게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은 자본금ㆍ자기자본ㆍ매출액 등 외형면에서 대기업보다는 낮지만 코스닥 기업보다는 높게, 그리고 ROE와 순이익 등 경영성과(ROE)면에서는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됐다. 또 퇴출된 기업이 5년내 재상장할 경우 경영을 정상화한 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ROE요건을 추가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반면 논란이 돼 왔던 국내외 동시상장 기업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포괄기준을 마련하는 대신 공모비율을 산정할 때 해외공모물량을 인정하고 최대주주 지분변동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등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벤처기업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코스닥에서 기술주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가 왕성한 활동을 하려면 진입과 퇴출이 저유로와야 한다”며 “이렇게 진입규정을 강화할 경우 코스닥 시장은 예비군 시장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관련기사



송영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