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중점 감시하는 '영업점 준법감시인' 자격증 시험이 처음으로 치러진다.
한국금융연수원은 다음 달 11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금융회사 준법감시 담당자, 영업점 관리담당자, 일선 창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제1회 준법감시인 자격증 시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은 금융회사 영업점의 창구 직원, 모집인, 콜센터 상담 직원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ㆍ감독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별도의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고 차장이나 과장급 직원이 준법감시 업무를 다른 업무와 병행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연수원은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준법감시인이 관련 업무를 전담할 경우 금융산업 대형화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현함에 따라 예상되는 불완전 판매 등 금융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험은 3개 과목에서 80문항이 출제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한다. 자격증 취득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6일까지 금융연수원 홈페이지(www.kbi.or.kr)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