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부터 규제총량제 실시

내년부터 규제를 신설할 경우 신설량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총량제`가 도입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고건ㆍ안문석)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참여정부 규제개혁추진계획`을 보고, `규제총량제`에 따라 새 규제의 신설시 규제 상한선에 맞춰 기존규제의 폐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위와 정부혁신위, 국민고충처리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 등 각종 민원창구와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규제관련 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안문석 규제개혁위원장은 회의에서 “그간 규제개혁이 양적인 측면에 치우쳤으나 앞으로는 질적인 개혁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며 “특히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규제개혁위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규제를 앞으로 4년간 정비하되, 기존 규제의 10%는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때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제로베이스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규제일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부처가 규제개혁위로부터 `규제 코드`를 부여받지 않고 규제를 가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간주, 강력히 통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추진계획에는 규제개혁위,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함께 `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구성, 이른바 `관-관 규제`인 행정기관내부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규제개혁 체감지수를 개발해 부처별ㆍ기능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5단체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의 규제개혁 건의를 정례화하고 지방 순회 규제개혁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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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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