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로ㆍ을지로 등 5대 간선도로 일방통행 내년초 시행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 을지로와 종로 등 5대 간선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제가 내년 초에 시행될 전망이다. 또 상승정체 구간인 미아고가차도와 창경궁로 원남고가차도도 오는 7월 공사착공 이전에 철거된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 대비 교통처리종합대책을 1단계로 시행한 뒤 내년에는 율곡로ㆍ종로ㆍ청계로ㆍ을지로ㆍ퇴계로 등 동서 5대 간선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도심 간선도로를 일반통행제 실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기관ㆍ시민ㆍ상인ㆍ국제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음성직 대중교중교통정책보좌관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5대 간선도로의 일반통행제 실시를 백지화한 것은 아니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간선도로 일방통행 실시방안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청계천복원 기본계획안을 통해 내놓은 교통대책 가운데 하나다. 시는 또 7월 복원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동북부 지역의 교통 소통을 해소하기 위해 상습정체 구역인 미아고가차도와 창경궁로 원남고가차도를 철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성북ㆍ노원ㆍ강북ㆍ도봉 등 4개 자치구로 구성된 `동북부지역교통개선단`은 지난해 교통혼잡을 이유로 미아고가차도 철거와 평면 교차로 운영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일방통행제 등 서울시 교통대책이 경찰과 사전조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발표돼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가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찰과 앞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만 밝힌데다 경찰청도 대한교통학회에 자체적으로 의뢰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교통대책의 전면수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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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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