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춤에 빠져 딸 방치 숨지게 한 엄마 철창행

두살 난 어린 딸을 무더운 아파트에 혼자두고 춤을 추러 다니던 20대 젊은 엄마에게 법정은 3년간 감옥에서 참회의 시간을갖도록 명령했다. 토론토 스타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토론토에 사는 클라라 다실바(25)는 지난해9월 자신의 딸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을 받아 전날 온타리오고등법원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혼자 키우는 딸 아드리아나를 주중에는 보모를 고용해 맡기고 일을 하러나갔다. 그러나 춤에 탐닉하고 있던 2002년 9월 6일 금요일 밤 딸을 아파트에 혼자 두고나가 밤새 살사 댄싱 파티를 즐기고 새벽에 돌아왔다. 토요일 밤에도 3시간 30분 동안 딸을 방치하고 나가 파티를 즐겼다. 이어 일요일에는 낮에 역시 딸을 홀로 두고 일을 하러 나갔다 오후에 잠시 집에들러 옷을 갈아 입고는 또 춤을 추러 나가 남자친구 집에서 자고 월요일 오후 5시께 귀가한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다. 아이는 어머니가 집에 오기 수시간 전에 35도가 넘는 무더운 침실에서 심한 탈수증상으로 숨진 뒤였다. 데이비드 와트 판사는 "4일 동안 피고인은 하루는 일하기 위해 , 사흘은 즐기기위해 딸을 방치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딸 아이의 예방접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2년 형의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토론토=연합뉴스) 박상철 통신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