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가서명과 정식서명, 자국 내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양측은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2~3개월 동안 법률 검토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마련된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하면 이를 자국 언어로 번역·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뒤 정식서명 절차를 밟는다. 여기까지 통상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양국 간 정식서명이 가능하다.
FTA 발효를 위한 가장 큰 관문은 비준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체제 특성상 발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비준동의안을 언제 처리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과거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이번 한중 FTA의 쟁점은 농수산물 분야였다. 농축수산단체와 시민단체의 FTA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야당이 협상 내용과 국내 피해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발효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국내의 반발과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2010년 추가 협상을 거친 후 2012년 3월에서야 발효된 바 있다. 비준동의안은 2011년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협상 타결에서 발효까지 5년이 걸린 셈이다. 반면 첨예한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정식서명 이후 발효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2009년 8월 양국이 정식서명한 한·인도 FTA의 경우 2010년 1월1일자로 발효된 바 있다. 역시 2010년 10월에 서명한 한·EU FTA도 10개월 만인 2011년 7월1일 발효됐다. @sed.co.k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