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ㆍ롯데제과 등 444개 식품 제조ㆍ수입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ㆍ4분기 전국의 시ㆍ도와 어린이ㆍ청소년 기호식품 제조ㆍ수입ㆍ판매업소 등 1,649개소를 합동단속한 결과 444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해당 시ㆍ도에 행정처분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성장기용 조제식 `남양 아기랑 콩이랑-1`에 가공식품엔 할 수 없는 `NON-GMO(유전자재조합 원료를 사용하지 않음)` 표시를 하고 다른 업소 제품과 비교표시, 경쟁업체 제품을 비방한 혐의다.
롯데제과 양산공장은 제조일, 포장지 재질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산성아황산칼슘)과 케이크 분말을 과자류 원료로 사용ㆍ보관하다 적발됐다.
CJ㈜ 이천공장은 영하 18℃ 이하에서 냉동보관 하던 농축 오렌지주스 등 4종의 식품원료를 가공하기 위해 녹이는 해동실을 독립적인 별도 구획으로 설치하지 않았다.
홍삼나라㈜는 홍삼음료 `홍삼ABPC골드`가 암에 대한 특효ㆍ예방 효과 및 전이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단속에서 수거한 과자류 등 1,139건을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중이다. 적발된 업체와 구체적 위반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