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지 6개월살아야 조합원 자격

건교부, 9월부터 주택조합 가입기준 강화 오는 9월부터는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또 '연합주택조합 결성'이 금지되고 시공회사 부도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공보증제가 도입된다. 부동산 저당권 등기 때 채권매입 면제대상과 매입 최고한도액이 상향 조정되며 기업합병ㆍ분할 때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채권 매입이 의무화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됐다. 또 편법적인 조합원 모집을 막기 위해 연합주택조합 결성을 금지하고 특정 주택조합의 사업예정 부지가 다른 주택조합의 사업부지와 중복될 경우 인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조합 설립 인가신청을 사업예정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내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장은 해당 사업예정지의 사업적합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설립을 인가하도록 했다. 또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아파트의 분양보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주택조합아파트 '시공보증제'를 도입, 시공회사가 부도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아파트를 완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부동산가액이 2배 가량 상승한 점을 감안, 부동산 저당권 등기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범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고 채권매입 금액 최고한도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기업합병 또는 분할 때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예외 없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되 그간 면제대상이었던 합병 또는 구조조정 목적의 분할인 경우에는 이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경우 주거용 건축물(시가표준액 기준)은 개인 1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주거용 건축물 외 부동산은 개인 10억원, 법인 500억원으로 최고한도가 설정됐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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