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워크아웃기업 특별 조사 착수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업체에 대해 제도 도입후 처음으로 특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구조조정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기업이나 주채권은행에 대해 1차 경고를 하게 되며, 이후에도 개선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해당업체를 워크아웃 대상에서 중도탈락시킬 방침이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4일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업체중 주채권은행에서 공동관리단이 파견된 15개 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진행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일 전체 협약운영위원회를 개최,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위원회는 이번 계획에 따라 5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워크아웃 진행업체들에 파견된 은행 공동관리단 관계자들을 불러, 개별업체들의 워크아웃 진행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실태조사에서는 신화워크아웃 업체에 파견된 관리단과 해당업체 경영진과의 관계는 물론 신화워크아웃 플랜 확정전 해당업체와 회계법인이 실사결과를 토대로 제출한 98년 영업예상실적과 실제 목표달성실적의 비교 신화개별 업체들의 올 사업목표 등을 정밀 점검하게 된다. 구조조정위원회는 공동 관리단의 역할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채권은행에 관리단 교체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이 실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개별기업의 추정재무제표와 기업의 실제 재무상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때는 1차 경고에 이어 채권단협의회를 통해 해당업체를 워크아웃 대상에서 중도탈락시킬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곧바로 중도탈락 업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개선여부에 따라 상반기중 중도탈락업체를 선별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조조정위원회는 이같은 실태조사를 앞으로 매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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