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중銀 생계형 비과세 저축 대폭 감소

최근 1년6개월간 11.84% 줄어

최근들어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독립유공자들에게 세금 면제혜택을 주는 생계형 비과세저축의 잔고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조흥, 외환, 한미, 제일 등 7개 주요시중은행의 생계형 저축 잔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4조462억원으로2002년말의 4조5천896억원에 비해 불과 1년6개월만에 11.84%, 5천434억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그만큼 서민층 경제생활이 빠듯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지난 7월26일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생계형 비과세 저축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가입대상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춤에 따라 7월말 잔액은 6월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월말 잔고는 4조1천328억원으로 6월에 비해 2.14%가 늘어났다. 정부는 조세특례법에 따라 노인과 국가.독립 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축예금 이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7월들어 6월에 비해 생계형 비과세저축 잔고가 소폭늘어났지만 저축 한도와 대상 확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생계형 비과세저축의 감소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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