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계열분리기업에 1조 부당지원

공정위, 7개그룹 21개사 적발 과징금 75억 부과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삼성·LG 등 8개 그룹의 계열분리 및 친족분리 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이들이 총 1조 786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7개그룹 21개사에 총 75억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그룹별 과징금은 현대 38억7,000만원, 롯데 13억6,000만원, 한화 8억7,000만원, SK 7억5,000만원, 삼성 4억4,000만원, LG 1억6,000만원, 금호 6,000만원등이며 조사대상이었던 쌍용그룹은 유일하게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되지 않았다. 현대는 금강그룹과 성우그룹을, 삼성은 신세계백화점 계열사들을 주로 지원했으며 SK는 SKM, LG는 희성그룹, 한화는 ㈜빙그레, 금호는 금동조명, 롯데는 ㈜농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기업어음을 우회매입하는 수법으로 계열분리기업이나 친족기업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실기업을 합병하면서 기업가치를 실제와 다르게 산정, 결과적으로 피합병기업의 주주들을 지원한 수법도 나타났다. LG정보통신은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해 희성화학 등의 기업어음을 저리로 매입했으며 (주)농심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 (주)농심가의 차입을 지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한화석유화학은 계열 및 비 계열금융기관을 2중으로 경유해 한화파이낸스를 지원해오다 적발됐다. 친족분리 기업들 사이에서도 우량한 기업이 부실회사를 지원한 사례도 상당부분 적발됐고 지원수법도 비계열금융기관을 중간에 끼워넣는 등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0대 그룹 가운데 구조조정중인 대우와 친족독립기업이 없는 한진을 제외한 8개 그룹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친족 및 계열분리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벌여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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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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