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대건설 이행보증금의 미스터리

채권단 "소송땐 조율" <BR>돈 줄 준비돼 있는데 정작 돈 받을 그룹선 '묵묵'… 궁금증 키워


현대건설은 우여곡절 끝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그룹이 아닌 현대자동차그룹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인수합병(M&A)의 파열음이 거셌던 만큼 후폭풍도 적지 않았다. 개중에서도 관심이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이었다.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납부한 이행보증금 처리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채권단은 굳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반환 요청을 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 일부를 돌려줄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 하지만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 반환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 4월1일 현대차그룹이 4조9,600억원(계약금 10% 제외)을 모두 납부해 매각 딜이 끝난 지 벌써 5개월째다. 그럼에도 현대그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채권단조차 궁금해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행 보증금의 미스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행보증금 반환 요청 왜 없나…채권단도 궁금=현대그룹이 납부한 이행보증금은 무려 2,755억원. 채권단은 그간 이행보증금 처리는 법원이 채권단의 양해각서(MOU) 해지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이상 임의반환은 어렵다고 밝혀왔다. 때문에 소송 등 공식 절차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제는 현대그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채권단에서는 현대그룹이 2월 법원의 가처분신청 재항고를 포기했고 현대차그룹이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반환을 요청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해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현대그룹은 공식적인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을 뿐더러 관련해서 접촉도 없다. 돈을 줄 사람은 준비가 돼 있는데 달라는 사람이 소식이 없다는 뜻이다.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은행의 한 관계자는 "어떤 속셈이 있는 것인지, 왜 반환 요청을 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도 "아직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맞느냐"고 도리어 되묻기도 했다. 아이러니는 현대그룹조차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행보증금 관련해 고위층에서 별다른 지시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이유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행보증금, 받을 수는 있을까=이행보증금 반환은 운영위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에 소속된 정책금융공사, 외환ㆍ우리 은행이 승인하면 되지만 주주협의회와의 협의가 불가피하다. 채권단 내에서도 현대그룹에 되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동정론이 있지만 배임죄 등에 걸릴 수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현대그룹과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MOU) 해지가 적격하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채권단은 이행보증금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 반환 여부, 반환 규모를 결정한다는 내부 입장을 정했다. 임의반환자체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영위에 소속된 한 은행 관계자는 "이행보증금 임의 반환이 어렵다는 것이 법률자문사의 해석인 만큼 반환 요청을 하면서 판결이나 조정 등을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행보증금을 돌려주더라도 일부를 돌려줄지, 모두를 돌려줄지, 아니면 돌려주지 않을지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반환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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