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 광고 허용해야” 58%

본지, 사법연수원생 대상 법률시장 설문<br>법률시장 가장 큰 문제는“변호사 공급과잉”<br>“변호사 선택때 경력^승소율등 정보취약” 64%



“변호사 광고 허용해야” 58% 본지, 사법연수원생 대상 법률시장 설문법률시장 가장 큰 문제는“변호사 공급과잉”“변호사 선택때 경력^승소율등 정보취약” 64%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예비 법조인’으로 불리는 사법연수원생들은 변호사들도 더 이상 엄격한 광고 규제에서 벗어나 다른 업계처럼 자유롭게 광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법조팀이 이달 초 현직 변호사들을 상대로 ‘법률시장 현황과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최근 동일 주제로 사법연수원생(36기) 50명에게 실시한 연속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변호사의 ‘광고 자율허용’ 과 관련, ‘부작용을 막는 선에서 대폭 풀어야 한다’고 답한 연수생이 46%(23명),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사람이 12%(6명)를 차지하는 등 58%가 변호사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전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8%(9명), ‘현행대로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4%(12명)에 그쳤다. 이는 수임사건 감소 등 현재 법률시장에 드리워진 ‘불황’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시장환경부터 조성돼야 한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연수원생들은 전직ㆍ사무실 축소 등 최근 변호사 업계의 어려움을 듣거나 본 적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58%가 ‘그렇다’고 대답, ‘아니다’(42%)를 훌쩍 뛰어넘었다. 현 법률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변호사 공급과잉’을 지적한 연수생들이 44%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으며, ‘유통시스템의 전근대성’(16%), ‘정보의 폐쇄성’(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앞서 현직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가장 많은 변호사들(38%)이 공급과잉 문제를 손꼽은 바 있다. 예비 법조인들이 보는 ‘불황’의 원인도 법률소비자인 일반인ㆍ기업의 인식과는 정반대로 ‘변호사수 확대’임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현 변호사 수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입장이 44%로, ‘조금ㆍ매우 많다’(22%)고 답한 이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 현직 변호사들의 경우 ‘조금ㆍ매우 많다’고 답한 비율은 67%를 넘은 반면 ‘적당하다’는 견해는 23%에 머물렀다. 이는 연간 법조인 1,000명 양성 시대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연수원생들이 매년 1,000명 가량의 신규 법조인 배출에 대해 선배 변호사들보다 관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예비법조인들이 생각하는 법률시장의 공급과잉 문제는 현실적 우려보다는 사실상 시장개방과 로스쿨 도입으로 현살화될 수 있는 변호사 ‘대량생산’ 체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여진다. 연수원생들은 또 전관예우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50%가 ‘어느 정도 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22%가 ‘심하다’고 답해 72%가 업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일반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 알아야 할 변호사 경력ㆍ승소율 등 기초 정보가 취약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4%가 그렇다고 인정한 반면 ‘아니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이어 연수원생들의 60%는 현 법률시장의 유통구조가 ‘후진적’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지식상품이라는 법률서비스만의 특성’(32%) ‘정보의 결핍’(24%) ‘변호사의 높은 문턱’(24%)이 시장의 후진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들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률시장 내 ‘정보 비대칭’ 문제와 변호사들의 ‘권위의식’ 타파가 법률시장의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시급한 선결 과제로 조사됐다. 입력시간 : 2005/06/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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