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최근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방사선 장비 분실 사건과 관련, 해당 장비를 회수했고 방사능 물질 유출은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조사단을 급파해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비파괴검사 조사기와 방사능 물질 케이스 모두 파손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문제의 물질을 사람이 꺼내봤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비는 비파괴검사 업체인 D사 소유로 스타렉스 승합차로 운반하던 도중 지난 21일 오후10시30분께 평택시 포승면에서 차량과 함께 도난당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2시간 만인 22일 오전10시30분께 도난장소에서 1㎞가량 떨어진 원룸촌 주차장에서 해당 승합차와 조사기 장비 일체를 발견했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이 조사기에 쓰는 방사능 물질은 13큐리가량의 세기로 인체에 노출되면 방사선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다행히 (도난범이) 물질을 보관하는 철제 케이스를 파손해 연 흔적이 없어 방사능 유출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