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입장권.승차권.승선권 전산관리 추진

국세청은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 소액 「비정규영수증」을 전산발매시스템으로 관리, 해당업소의 수입금액 자료를 투명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그동안 입장권을 공식 지정기관에서 인쇄해 배포하고 회수실적의 차이에 따라 과세하던 방식이 재사용, 현금 입장 등의 관행으로 세금의 탈루가 생기던 것을 전산화해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7일 「비정규영수증 전산발매 관리계획」에서 영화관, 스포츠·레저시설, 고속·시외버스, 여객선 터미널 등 전국 1,608 기관의 매표상황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입장권 등의 발매 전산망을 별도사업자가 운용하고 발매자료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중 올해 가입추진대상은 대도시 개봉영화관 152개, 전국에 산재한 경기장 및 공연장 127개, 고속버스터미널 86개, 휴양·놀이시설 39개, 스키장 10개 등 414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1일자로 고시를 제정, 이들 시설의 전산망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이달중 가입대상업체를 확정,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고 비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기한을 정한 가입지정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입장권 등의 전산화를 독려하기 위해 전산망 가입업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세무간섭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가입자에 대해서는 정기·불시 점검, 입회조사 실시와 함께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극장의 경우 문화관광부가 전산망가입 영화관에 대해 스크린쿼터(방화상영일수)를 20일 경감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상시설이 전산망으로 묶여지면 과세자료 확보는 물론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전화, 인터넷, 예매처 등을 통해 365일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구입할수 있게돼 건전한 예약·예매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음반.출판물과 농.축.수산물의 유통전산화가 실시되면 전산망에 의한 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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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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