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 수익률 따라 운용보수 달라진다

금감원, 사모펀드에 우선 적용

펀드의 운용보수를 펀드 수익률에 따라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펀드 수익률(성과)이 비교지수(BM)를 웃돌 경우 운용보수를 한층 높이고 반대로 밑돌면 한 단계 낮추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운용 책임을 강화하고 운용보수에 대한 투자자 이해를 높이고자 성과운용보수 체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에 한해 우선적으로 자율 적용한 뒤 앞으로 정착 추이를 보고 필요시 공모펀드로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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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동운용보수 방식은 펀드 수익률에 따라 운용보수를 달리하는 것으로 현재 자본시장법상 존속기간 1년 이상 폐쇄형 펀드나 사모펀드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일부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초과 수익률을 낼 경우에 한해 추가로 운용(성과)보수를 떼 가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펀드 수익률이 저조할 때는 기본 운용보수를 그대로 받는다.

금감원 측의 한 관계자는 "성과운용보수 체계는 비교지수를 비교해 펀드 성과를 받는 구조"라며 "예를 들어 코스피지수 상승률이 3%일 경우 펀드 수익률이 이보다 높다면 운용보수도 더 높게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운용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성과연동 범위를 보수율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성과연동 방식의 보수 참여율도 펀드 수익률의 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교지수에는 ▲증시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펀드 성과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으며 ▲검증이 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는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최소 투자금액을 법인은 10억원, 개인은 5억원 등 고액 투자자로 제한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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