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달부터 對이란 거래 원화결제 가능

우리은행ㆍ기업은행 이란중앙은행과 계약

10월부터 우리 기업들이 이란 무역거래에서 원화를 사용해 결제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이란중앙은행과 원화결제 개설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ㆍ이란 원화계좌 개설은 정부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하는 등의 이란 제재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번에 합의된 원화결제 방안은 이란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대금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로 받고 수입대금은 이 계좌에서 인출해 원화로 지급하는 구조다. 국내업체의 대금결제는 대외지급 없이 국내에서 종결되며, 이란중앙은행은 원유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 계좌에 보유했다가 자국업체의 수입대금을 국내업체에 원화로 지급하면 된다. 이란업체의 수출금액에 대해서는 이란중앙은행이 자국 통화(이란 리얄)로 거래한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번 계약체결로 한ㆍ이란 간 정상적인 거래에 관련한 대금결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게 되므로 우리 수출입 기업이 환위험 부담을 지지 않는 장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원화계좌를 통한 결제는 안보리결의 이행조치와도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금융제재대상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화결제를 불허하고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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