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작년 다운계약서등 적발돼 더낸 양도세 1조원

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와 건물 등을 팔고서 가격을 축소·누락하다 적발돼 국세청이 추가로 거둔 세금이 1조원에 달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83만2,576건의 부동산 거래 중 양도소득이 신고되지 않거나 축소 신고된 건수는 29만2,199건입니다. 전체 거래의 3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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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서 취득액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신고액은 모두 3조3,22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실거래가 조사, 현장 조사 이후 받아낸 양도세 결정액은 4조3,640억원으로 신고액보다 1조414억원 많았습니다.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양도세는 토지, 아파트 분양권 등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득을 본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축소 신고했을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1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불성실 신고로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만 최근 5년간 2조1,088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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