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객명의도용 대출 은행직원에 중형

돈을 가까이 하는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고객명의를 빌려 사기대출을 받은 은행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지난 6일 담당고객이 자신의 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H은행 직원 서윤미(29)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은행 모지점에서 VIP 고객을 담당하던 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의 고객들 명의의 예금 등을 담보로 본인 스스로 대출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모두 3억1,900만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한 고객이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다 예금잔고가 크게 준 것을 알고 은행에 경위를 문의, 은행측도 진상 파악에 나섰다. 범행이 들통났음을 눈치챈 서씨는 은행안 사무실에서 동맥을 끊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다른 직원이 발견, 불상사를 막았고 서씨는 구속 기소됐다. 윤 판사도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자살까지 기도한 점 등으로 미뤄 딱한 사정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윤 판사는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돈을 만지는 은행 직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