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법무부, 한국계 核전문가 ‘간첩죄’ 기소

언론에 北核 기밀정보 유출→北 협조 혐의…본인은 부인<br>잦은 정보 유출로 민감해진 오바마 정부 ‘희생양’ 우려

지난해 미국 국무부에서 분석관으로 근무했던 한국계 핵정보 전문가가 기자에게 북한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 결과적으로 북한에 협조한 혐의로 간첩죄(espionage law)로 기소돼 논란을 빚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6월 국무부에서 검증ㆍ준수ㆍ이행국 분석관(선임보좌관)으로 근무할 당시 폭스뉴스 기자에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에게 직보되는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27일(현지시간) 스티븐 김(43) 전 분석관을 기소했다.

폭스뉴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5월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제 1874호)을 통과시키기 전날인 6월11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은 추가 핵실험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같은 정보는 북한에 있는 중앙정보국(CIA) 조직원이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 기소는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자료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며 밝혔고,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도 16개 정보기관에 국가기밀 유출을 우려하는 메모를 보냈다. 최근 잇따른 고급정보 유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경고성 기소에 스티븐 김이 첫 희생양으로 걸려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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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첩죄는 1917년 제정돼 냉전시절 미국 내 사회주의자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됐다가 사실상 사문화된데다, 최근 적발된 10여명의 러시아 스파이들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언론의 취재원에 간첩죄를 적용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스티븐 김의 변호사인 아베 로웰은 기소 직후 성명을 내고 “공무원과 언론 간의 평범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간첩죄로 단죄하는 것은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건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김도 해당 기자와 친구 사이로 만난 사실을 인정했지만,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기사가 정보 내용을 그대로 베낀 듯 정확해 서류를 출력해 건넨 것으로 보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 사무실에선 출력이 봉쇄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지만, 해외 출국이 금지된 상태며 오는 10월13일 법정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스티븐 김은 9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에서 성장했으며 조지타운대ㆍ하버드대ㆍ예일대에서 공부한 뒤 2000년 로렌스리버모어연구소(미 최대 국립 핵연구소)에 입사했다. 북한과 이란 핵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자 그는 미 국무부ㆍ국방부ㆍ국가안보회의(NSC) 등에서 10여년간 핵정보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법무부가 유력한 정보 유출 용의자로 지목한 지난해 9월 무렵까지 국무부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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