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에 대해 제공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중 34명이 월소득 36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의소득파악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경기 광명을)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한 결과 연금가입자 중 월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최고소득등급(45등급)이면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분류된 사람이 34명이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미달해야 한다.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5만6천원, 4인가구 101만9천원, 6인가구 130만8천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복지부는 자료를 제출한 후 문제가 된 34명 중 15명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에는 소득등급책정 잘못이 있었던 경우 1명, 위장취업자 1명, 타인에게명의를 빌려준 경우 1명,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3명, 부정수급으로 추정되는 경우 1명 등이 발견됐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급히 이뤄진 일부 조사에서조차 부정수급으로 추정되는 사례와 엉터리 소득책정 사례가 발견된 것은 복지부의 소득파악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지난달 말 현재 2만4천888명이며 이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41등급(월소득 307만원 이상)이 57명이었다고전 의원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