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은 9일 국회 내 폭력사태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서울남부지검에 지시했다.
임 총장은 “국회의 자율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폭력사태와 관련된 고발장이 제출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지난해 12월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이후 최근까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일어나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18일 FTA 비준동의안 상정 당시 “국회 사무처가 회의참석을 봉쇄했다”며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을 고소했고 박 사무총장은 “국회기물을 파손했다”며 이들을 맞고소했다.
또 같은해 26일에는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점거와 관련해 국회사무처가 민주당 의원 54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5일에는 국회 본회의장 현수막을 제거하려는 국회 경위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