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부채) 관련 통계는 이번 발생주의 일반정부 부채(2001 GFS기준)가 더해져 기존 현금주의 국가채무(1986 GFS 기준),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부채 등 세 가지가 됐다. 작년 기준으로 현금주의 국가채무는 420조5,000억원(GDP 대비 34.0%),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773조6,000원(62.5%)이다.
이날 발표한 일반정부 부채규모가 발생주의 때보다 305억원 작은 것에 대해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국제기준에 따라 충당부채와 같은 잠재부채는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충당부채는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돼있지 않아 회계적으로 부기하되 국제간 비교할 때는 재정통계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을 종전 1986년판에서 2001년판으로 전환하고 발생주의 기준인 유엔과 유럽연합 기준 등을 보조기준으로 활용해 만들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통계 기준을 일치시키고, 지방재정도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는 등 중앙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했다.
회계기준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꿔 미지급금이나 예수금을 포함하고, 포괄범위도 정부 역할을 하는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해당 비영리공공기관은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곳과, 50%를 초과하더라도 정부판매비율이 80% 이상인 곳 등 총 151곳이다.
이태성 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해당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며 “이러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알리오 시스템’에서 기관별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37.9%)은 미국(102.2%), 일본(205.3%), 독일(86.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2.9%)보다 건전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 가지 국가채무(부채) 통계 중 그간의 현금주의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운영의 목표 지표로, 이번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등에 각각 활용된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 등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연금충당부채 등 잠재부채를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위험관리 판단지표로 쓰인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