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보유출 부실 대책 언제까지] 인터넷 카페·동호회도 TM 금지

당국 "금융사 텔레마케터 해고 말라" 긴급지도

인터넷 카페, 동호회, 입주자 모임 등에 대한 텔레마케팅(TM)이나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대출권유도 오는 3월까지 전면 제한된다. 또 대출모집인이 기존 대출의 만기도래 사실을 안내하는 것도 금지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개별 저축은행에 보낸 'TM 등 비대면매체를 통한 대출권유 제한 등 관련 Q&A'에 따르면 TM 금지의 대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들의 영업대상이 됐던 인터넷 카페, 동호회, 입주자 모임 등도 SMS·전화를 이용한 대출권유를 할 수 없다. 또 대출모집인의 모집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일지라도 동 모집인이 만기연장 여부 등의 문의를 위해 고객에게 전화, SMS, e메일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은행 직원이 직접 비대면채널을 통해 기존 대출의 만기도래 사실을 안내하는 것은 만기 3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다. 대출모집인은 이 같은 안내가 제한된다. 대출 만기 안내시 한도증액을 권유하는 행위도 신규대출과 같이 취급돼 제한된다. 텔레마케터들은 사실상 그 어떤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다만 은행의 예금 등 수신상품은 제한대상이 아니며 법인대출 TM은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는 대표번호를 통해서만 TM영업을 해야 한다. 팩스 또한 전화의 일종으로 제한되지만 적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에 근거한 우편(DM)발송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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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이날 TM 직원들에 대한 해고금지를 긴급 지도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3월까지 한시적으로 TM을 금지한 뒤 일부 금융회사들이 전화상담원을 해고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조치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텔레마케터들의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날부터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금융사가 해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까지 임시로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금융사들이 텔레마케터들을 해고하지 말고 품에 안고 조직을 유지하도록 긴급 지도했다"면서 "이를 어기는 금융사는 제재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TM영업 제한이 풀릴 때까지 텔레마케터에 대한 재교육 또는 장기 휴가 등을 통해 조직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3월까지 기본급 등은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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