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간첩 사건 변론을 맡은 장경욱(46) 변호사와 세월호 집회 참가자를 변호한 김인숙(52)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7명의 징계를 지난달 말 변협에 신청했다.
징계 신청 대상에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권영국(51), 이덕우(57) 변호사 등 5명도 포함됐다. 통상 검찰은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기소한 변호사는 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문제는 기소 대상이 아니면서 징계를 신청한 장 변호사와 김 변호사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여간첩 이모(39)씨 사건에서 이씨에게 "북한 보위부 문제는 모두 거짓으로 진술해야 한다"며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김 변호사의 경우 세월호 집회에서 하이힐로 경찰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았던 피고인 진모씨가 범행을 자백하려고 했음에도 진술을 거부하라고 종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도를 넘어서고 있는 민변 변호사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징계 신청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이 인정하는 진술거부권·변론권 등을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징계 신청한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공안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변은 또 "징계 신청 대상자들은 쌍용차 집회 때 경찰권을 남용한 현장 책임자에 대해 처벌을 끌어내고 간첩 조작 사건을 드러낸 변호사들"이라며 "정권과 공권력에 대항하는 변호사들의 옷을 벗기겠다는 사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신청을 받은 변협은 내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게 되며 징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이들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