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6일 "연장근무로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넘어져 부상했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5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 누적된피로와 스트레스가 겹치는 바람에 현기증을 일으켜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넘어진 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부상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덧붙였다.
김씨는 재작년 3월 야간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하면서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낸 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외상성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