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천연가스 도입 '제2 GS' 막는다

내달부터 업체 사정으로 직수입 포기땐 페널티 부과

GS그룹은 지난 2004년 6월 정부로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저장시설을 지으려던 전북 군산 지역이 방폐장 유치지로 지정되면서 짓지 못했고 그 사이 LNG 가격도 폭등했다. GS는 결국 지난해 말 직수입 포기를 선언하고 1월부터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받아왔다. 가스공사는 GS의 직도입 포기로 결국 1,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가스공사가 세운 천연가스 수급계획에는 GS그룹에서 필요로 하는 가스 공급이 고려돼 있지 않았던 탓에 가스공사는 필요한 양을 단기 현물시장에서 비싸게 사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 가격은 일반소비자가와 같아 결국 가스공사가 직수입 실패에 따른 손실까지 떠안아야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GS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바꾸는 작업에 나섰다.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업자가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 받는 것으로 전환할 경우 천연가스 추가 도입에 사용한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일종의 페널티 성격의 제도를 만들기로 한 셈이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직수입업자가 LNG 가격 상승 등 자기 사정을 이유로 가스공사나 일반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직수입 업자들은 직수입 포기 때 5년가량은 일반사용자들보다 높은 요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천연가스 수급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대량의 천연가스 신규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전에 공급을 신청하거나 공급시기ㆍ기간 등을 별도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발전용의 경우 700㎿ 이상 수요자는 5년 전에, 100~700㎿ 미만 수요자는 3년 전에 신청해야 한다.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직전연도에 제출한 5년간 연도별 공급계획 대비 10만톤 이상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기간 등을 가스공사와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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