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환자 유치 변죽만 울렸다

유치환자도 대부분 교포… 건보재정만 축내<br>통역요원 全無등 의료계 준비도 태부족<br>의료법개정안 국회심의 연기로 폐기 가능성


해외환자 유치 변죽만 울렸다 유치환자도 대부분 교포… 건보재정만 축내통역요원 全無등 의료계 준비도 태부족의료법개정안 국회심의 연기로 폐기 가능성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정부ㆍ의료계가 오는 2015년 '해외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아래 최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 정책과 관련, 관련 제도 및 인프라 미흡 등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로 '의료 관광 활성화 및 의료산업 선진화'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정기국회에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전부개정안 심의를 또다시 연기해 이 법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외환자 유치, 법제도 기반 미비=현행 법규정상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들여오려고 해도 유인ㆍ알선 행위가 불법이다. 정부의 의료산업화에 국회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대외의료협력본부장인 안영수(약리학) 교수는 "정부가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발급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환자를 들여오는 에이전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현재로서는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무늬만 해외환자, 검은머리 외국인=복지부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 발족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역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만6,000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이 해외교포들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해외교포의 경우 지역 평균 건강보험료만 1개월치를 낼 경우 국내인과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시민단체에서는 해외교포의 건강보험 이용에 대해 역차별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포들이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료 1개월치만 내놓고 국내 의료시스템을 이용해 오히려 매달 국민들이 꼬박꼬박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교포들이 무임승차하면서 특혜를 누린다는 것이다. ◇진료는 비급여 부문으로 한정해야=이에 따라 해외교포ㆍ외국인 등 해외환자에 대해서는 ▦미용성형 ▦피부과 ▦치과 ▦건강검진 등 비급여진료(건강보험 비적용)를 중심으로 제한해 유치작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분야들은 국내 의료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90% 수준에 올라있으면서도 진료비는 선진국의 절반 이하로 가격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 건강보험재정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강점도 보유하고 있다.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싱가포르에서는 80%에 달하는 공공병원들이 국민들에게 먼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민간병원들이 해외환자 유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수요를 먼저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계 대비도 부족=의료기관들의 해외환자 유치 준비도 태부족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기준으로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수단ㆍ편의시설ㆍ전용접수창구는 전체 의료기관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결정적인 인력인 의료통역 및 안내인력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ㆍ국회ㆍ의료계 모두 준비 없이 '해외환자 유치'라는 공언한 메아리와 변죽만 울리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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