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 투자, 개인이나 자산운용사들의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통제 조치들이 전면적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일 `자본 유입촉진, 유출제한'이라는 기존 원칙을 바꿔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 다음주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동수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법인들의 해외 직접투자에는 제한이 없으나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법인들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 범위내, 일반개인은 100만달러 이내에서직접 투자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런 제한규정에도 문제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일반 개인의 경우 국내 사업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 직접 투자에 나서는데 따른 위험도 있는 만큼 신중히 판단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협력관은 또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 "현재, 법인은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으나 개인은 해외 2년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30만달러 이내에서만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 제도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면밀하게 재검토를 하되, 외화유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진 협력관은 "현재, 자산운용사들은 해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부동산을 매입할수 없는데다 파생거래 때마다 건별로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