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사태의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2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행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지검 청사에 도착해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고 실권주를 배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탁금 형태의 돈의 성격과 용처를 수사하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의 공동 횡령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 행장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주 중반께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도 출석시켜 차명계좌를 운용을 통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재일교포 4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모두 204억원을 입ㆍ출금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넘겨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