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2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잔액조회 안된다

全은행 12월1일자로 '빠른조회' 폐지

12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잔액조회 안된다 인터넷 뱅킹 사고 빈발…全은행 12월1일자로 '빠른조회' 폐지키로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통장잔액 조회를 가능케 했던 '빠른조회' 서비스가 12월1일자로 폐지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를 인터넷 상에서 입력하면 계좌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빠른조회' 서비스를 12월부터 폐지한다. 빠른 조회서비스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저축.자유저축.기업자유.당좌.가계당좌예금의 입출금 내역을 최근 1개월이내 최대 500건까지 거래내역과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로 입출금 조회만 가능한 대신 공인인증서 없이도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빠른조회 서비스의 보안을 다소 약하게 설정했지만 최근 인터넷뱅킹 사고가 빈발하면서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현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제공중인 '빠른서비스'의 잔액조회 관련 메뉴를 12월1일부로 없앨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기존에 빠른서비스 메뉴에 예금잔액조회와 타행계좌잔액조회 메뉴를두고 인터넷뱅킹 가입 없이도 잔액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여타 시중은행들도 늦어도 12월1일까지 인증서없는 잔액조회 서비스를 폐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김인석 IT감독팀장은 "최근 발표됐던 전자금융 보안대책 적용에 따라 12월1일까지 은행 홈페이지의 '빠른조회' 서비스를 전면 중지하도록 강제규정을제시하고 있다"며 "이밖에 포털 등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은행 동의 없이 금융계좌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입력시간 : 2005/10/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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