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 무보증대부 실시

내년부터… 근로자 자사주 보유기회 확충내년부터 근로자들이 보증없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상장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우선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근로자들의 자사주 보유 기회도 대폭 확충된다. 노동부는 28일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 등 2개 법안을 통합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올 하반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담보력이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 산재근로자 등을 대신해 신용을 보증, 이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등을 최고 1천만원까지 무보증으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부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 가운데 30% 가량이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대부를 받지 못해왔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우리사주제도를 개선, 비상장기업도 근로자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사주의 환금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환매수준비금을 적립해 자사주를 취득할수 있도록 하고 적립금에 대해선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기존의 우선배정제도 이외에 기업의 자사주 출연이나 이익 출연금,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의 출연금이나 출연주식에 대해 손비처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기업의 출연이나 조합 차입금 등을 통해 구입하는 자사주는 3년이상 일정기간에 걸쳐 또는 차입금 상환액 범위내에서 근로자에게 배정하도록 해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근로자 복지사업 수혜 대상자의 개념을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까지확대했으며,근로자들의 직무상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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