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보상예금제' 시행

그동안 미뤄져 왔던 은행권의 보상예금 취급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1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이 오는 19일부터 보상예금을 시행키로 하는 등 거의 모든 시중은행들이 오는 20일을 전후해 중소업체에 대해 대출금리를 우대를 조건으로 한 보상예금을 취급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당초 7월1일부터 여신이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출금의 5~20% 범위에서 예금을 받는 대신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보상예금을 시행키로 돼 있었으나, 은행별 지침 마련과 관련 전산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행시기를 준비가 완료되는 7월 중순으로 늦췄다. 다만 신한은행은 전산 개발을 미루고 지난 7월1일부터 보상예금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지침에 근거, 이미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기업들에 대해선 보상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연합회의 「보상예금 취급지침안」에 따르면 보상예금 가입에 따른 금리 우대폭은 각 은행이 결정하되, 최저금리는 여신별 기준금리로 제한돼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거래 중소업체의 절반 가량이 프라임레이트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며 『반드시 연합회 안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금리를 프라임레이트보다 낮추면 은행에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아직 금리 우대폭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금리 인하로 현재 금리 수준이 상당히 낮은데다, 지점마다 금리 적용 사정도 다르기 때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객에게도 메리트를 주고 은행도 수익을 내려니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0.1%포인트의 금리를 아쉬워하고 은행도 한 푼이라도 예금을 끌어오려했던 IMF 이전 상황이었으면 얘기는 달랐겠지만, 은행이 중기 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예금보다 대출에 주력하는 현 상황에서는 보상예금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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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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