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9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음식점 12만6,894곳을 점검한 결과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식당 71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4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5곳, 경기 3곳, 경북 3곳, 인천 2곳, 대구 1곳, 울산 1곳, 전남 1곳, 경남 1곳 순이었다.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주방에서 은밀히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나 음식점 종사자가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지 않으면 현장적발과 증거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남은 음식 재사용 신고시 포상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집행된 실적이 한 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