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별법에 의해 특수은행으로 분류되고 있는 주택은행이 하반기중 일반은행으로 전환, 시중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이에 따라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은행만 받고 있는 주택청약예금의 수납업무가 모든 시중은행에 허용될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주택은행법 폐지안을 제출, 주택은행을 상법 및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은행은 자기자금조달분의 80%이상을 주택자금으로 대출하는 의무가 없어지게 되며 시중은행과 같이 일반자금을 조성해 기업, 가계 등에 자유롭게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또 건설교통부와 협의,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은행에서만 받도록 하고 있는 주택청약예금의 수납업무를 모든 시중은행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민영화계획에 따라 공개·상장된 주택은행의 정부지분은 48.6%에 달하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추가 주식매각을 통해 지분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주택은행이 일반은행으로 전환되면 주택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주택금융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새로운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