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검은머리 외국인 불법거래 뿌리 뽑는다

금감원 IPO시장 등 감시모형 개발

금융감독 당국이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인 행사를 하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검은 머리 외국인의 국내 증시 진입을 막을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위장 외국인 투자자의 실태를 파악해 불법 증권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 국적확인이 어려워 소유주가 한국인이라도 외국인 투자등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인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외국 법인투자자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 주식을 거래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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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기업공개(IPO) 시장이다. IPO 시장은 기관투자가 자격으로 참여하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고 청약 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IPO에 참여한 기관투자가 중 해외 투자자의 비중은 11.9%에 불과했지만 올 6월 현재 60.5%로 증가해 위장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탈세도 문제다.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주식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개인과 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외국인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또 국내 기업 관계자가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본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위장 외국인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해도 마땅히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검사 활동부터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장 외국인 투자자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 모형을 개발하고 워치리스트(Watch List)를 도출했다. 워치리스트는 올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검은 머리 외국인의 국내 증시 진입을 막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투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 외국인 투자자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4월 말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 3만8,437명 중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20%인 7,626명이다. 주식보유액은 전체 424조2,000억원의 11%인 46조7,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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