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체류중 범죄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일률적용 못해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저지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무조건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ㆍ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광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형법처벌과 동시에 범죄행위만으로 체류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법령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판단이다. 출입국관리법 17조1항 등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8년 11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중국인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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