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사 소액 제재금에도 연체료 물린다

지난해 말 내부 감사서 지적 받아…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난해 11월 A금융투자회사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규정보다 더 많이 남겨 한국거래소(KRX)로부터 180만원의 약식제재금을 통보 받았지만 실수로 납부기한을 이틀 넘겼다. 하지만 A사는 이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약식제재금을 지연 납부해도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A사와 같은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KRX가 약식 제재금 제 때 안내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RX는 200만원 이하의 약식제재금을 납부 기한보다 지연할 경우 가산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KRX의 한 고위관계자는 “회원제재금의 경우 지연한 일자만큼 벌금이 부과되지만 약식제재금은 그렇지 않았다”며 “현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고 이르면 다음달 개선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지난달 말의 KRX 자체 내부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KRX의 회원사 제재수단 중 하나인 제재금은 중대한 규정 위반일 때 1,000만~10억원을 부과하는 ‘회원제재금’과 경미한 사안에 적용되는 200만원 이하의 ‘약식제재금’으로 나뉜다. 문제는 회원제재금의 경우 회원사가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미납된 회원제재금에 체납일수와 1,000분의1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가산해 부과하지만 약식제재금에는 별도의 ‘연체료’ 조항이 없었다는 점이다. KRX 측은 “그 동안 회원사들이 약식제재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지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액수가 적은 만큼 상대비율로 정하는 것보다 ‘절대금액’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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