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인·뉴스공급 등 121개업종/통산부 벤처활성화위서 확정 방침앞으로 비제조업분야의 기업이라도 벤처기업의 요건만 갖추면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17일 원칙적으로 제조업종에 한해 지정토록 돼 있는 벤처업종에 신기술과 지식집약성이 인정되는 비제조업분야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대상비제조업종 1백21개를 발표했다.
정부는 농림·어업 가운데 종묘 생산업, 건설업중 건축물 해체 공사업, 레이더 및 통신장비 설치공사업, 운송업 중 특수화물자동차운송업, 철도화물과 화물자동차의 터미널시설 운영업을 벤처업종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기타 서비스업 가운데 패션디자인업, 시장조사업, 광고물 작성업, 사회및 개인 서비스업중 폐기물 처리업, 폐수·하수 및 분뇨처리업, 영화제작및 제작관련서비스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뉴스공급업 등도 벤처업종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기준 비제조업종 6백10개 가운데 벤처업종은 19.8%, 벤처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80.2%를 각각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우편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기계장비및 소비용품 임대업, 공공 및 국방및 사회보장행정업,가사서비스업 등은 모든 세분류업종이 벤처업종에서 제외됐다.
통상산업부는 국회일정이 끝나는대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최창환·박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