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연구원] 파이낸스 제도권흡수 바람직안해

파이낸스사의 변칙적인 행위를 차단키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인 파이낸스사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하기보다는 자율적인 감독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연구원은 29일 「파이낸스사의 건전영업 유도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파이낸스사를 현 상황에서 제도금융권으로 유입시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파이낸스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경우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금융업자들이 또다시 출현할 뿐더러, 조세부담과 음성적인 자금원 노출 등을 우려해 오히려 음성적인 사채시장으로 잠복할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제도권에 흡수해도 엄청난 회사수에 비춰 감독당국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효과적인 감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권 편입에 따른 파이낸스사들의 영업위축으로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들의 자금사정이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김병덕(金秉德) 박사는 『파이낸스의 제도권 흡수는 실물경기가 완전히 상승단계에 접어들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완결될때까지는 편입검토를 유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대신 파이낸스사들의 변칙적인 영업행위는 차단키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나 예금보험공사가 파이낸스의 법적인 성격 및 이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품의 성격을 언론매체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공시하거나 지역단위로 파이낸스 협회를 설립, 자율규제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파이낸스를 자회사로 갖고있는 경우에는 내부거래 등을 방지키 위해 통합기준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대기업이 대주주인 파이낸스는 대주주에 대해 편법여신을 제공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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